미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진흥왕을 시해하려 한 점과 진지왕을 폐위시킨 점이 인정된다.

황후가 되기 위해 진평왕의 왕후 마야부인을 납치 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

수십년간 진평왕을 겁박하여 국정을 마음대로 처리한 위법이 인정된다.

진평왕의 공주 덕만을 살해하려 한 점이 인정되고, 또다른 공주 천명에 대한 살인교사가 인정된다.

최근 화백회의 과정에서 반대파인 서현공과 용춘공의 출입을 막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위법이 인정된다.

상대등 세종 시해혐의를 김유신 등 덕만공주 일파에게 뒤집어씌운 위법이 인정된다.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화랑, 낭도들에 대한 고문을 자행한 위법이 인정된다.

진평왕을 협박하고 옥새를 탈취해서 마음대로 왕명을 위조해 덕만공주 추포령을 내린 위법이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옥새를 탈취해 위국령을 선포한 위법이 인정된다.

반대하는 신하를 참살하고 마음대로 옥좌에 앉아 왕을 참칭한 위법이 인정된다.

권한없이 군대를 움직인 위법이 인정된다.


그러나 미실은 수십년에 걸쳐 사실상 옥새를 관리하고 국정을 이끌어 왔고, 이번 군사행동 역시 이미 성공한 것으로서 문제가 없으며, 덕만공주와 미실새주는 '정쟁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와중에 사람이 죽어나가든 절차가 무시되든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헌재가 개입할 수 없다. 무엇보다 (과정이 어찌됐든) 왕의 옥새가 찍혀 문서로써 공포된 이상 덕만공주 추포령은 유효하고 덕만공주가 반역자라는 사실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by 았아 | 2009/10/30 10:56 | 정치사회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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